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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특정 개인이 거창군 문학관 부지가 아닌 다른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창군의 행정재산인 문학관 중 일부를 그 특정 개인만의 집필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057
  • 요청기관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2016. 3. 28.
1. 질의요지
특정 개인이 거창군 문학관 부지가 아닌 다른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창군의 행정재산인 문학관 중 일부를 그 특정 개인만의 집필실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2. 의견
거창군 문학관에 작가의 개인집필실을 두고 그 작가가 개인집필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사용료를 면제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상사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고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경상남도 거창군에서는 이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거창군 근대의료역사관 및 ○○○문학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거창군 조례안”이라 함)를 제정하고자 하는 바, ○○○작가(이하 “작가”라 함)가 ○○○문학관(이하 “거창군 문학관”이라 함) 부지가 아닌 군내 산 부지를 기부채납한 경우에, 거창군 문학관에 작가의 개인집필실을 두고 그 작가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창군 조례안 제4조에서 문학관의 업무에 “작가 개인집필실 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쟁점은 특정 개인이 거창군 문학관 부지가 아닌 다른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창군의 행정재산인 문학관 중 일부를 그 특정 개인만의 집필실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허가한다면 사용료를 면제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거창군 문학관은 거창군이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행정재산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을 살펴보면, 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문학진흥법」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거창군 문학관에 작가 개인집필실을 두고 이에 대해 그 작가가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호),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제2호)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제1호),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제2호) 등의 각 호로 열거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작가는 거창군 문학관 부지가 아닌 다른 군내 산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므로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제6호)이거나,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제20호) 등에 해당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학관의 개인집필실을 작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가에게 거창군 문학관의 개인집필실 사용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며,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제1호),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제2호),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제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제4호)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을 고려하면, 공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고,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3. 24. 회신, 14-0069 의견 참조)

 이러한 공유재산법의 취지에 따를 때 행정재산인 거창군 문학관의 작가 집필실을 그 작가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은 공유재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러한 경우 무상 사용하도록 한 다른 법률의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창군 문학관의 작가 집필실을 그 작가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거창군에서 거창군 문학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학관 내 작가 집필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집필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다만 그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사용료 면제 등은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질의와 같이 거창군 조례안 제4조제2항제4호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곧바로 작가가 개인집필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거창군 문학관에 작가의 개인집필실을 두고 그 작가가  개인집필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사용료를 면제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상사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