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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안건번호의견16-0051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강북구
  • 회신일자2016. 3. 28.
1. 질의요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7조제1항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견
강북구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주민에게 벌칙을 정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이유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하 “강북구 조례안” 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제1조), 같은 조례 제26조제1항에서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을 양수하지 말 것(제1호)과,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제4호) 등을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북구 조례안 제27조에서 판매인이 같은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경우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바,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7조만을 근거로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의 위임과 관련하여 ‘과태료에 대한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를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6. 15. 회신 09-0135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강북구 조례안에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주민에게 벌칙을 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북구 조례안의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관계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2호에서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 제2호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란 마목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없음을 볼 때,

강북구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주민에게 벌칙을 정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27조만을 근거로 종량제 봉투 판매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강북구 조례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