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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 또는 지방공사에 관리ㆍ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048
  • 요청기관강원도 춘천시
  • 회신일자2016. 3. 22.
1.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 또는 지방공사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나. 춘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이 이용료를 받아야 하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관계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공사에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춘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춘천시장이 이용료 승인 시 조례에 따른 이용료를 참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탁기관은 춘천시장이 결정하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이용료”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춘천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소양강 스카이워크’, ‘꿈자람 물놀이장’(이하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징수대상인 관광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제2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로 판단되고,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조례에서 규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와 지방공사에 관리위탁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안에서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 말하는 사용료로 볼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고, 공물에 대한 사용 관계로서 공법적 관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지방자치법」에서 이에 관하여는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관계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1. 6. 29. 회신, 의견 11-0110 참조).

  다음으로, 지방공사에 관리위탁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제5호에서는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수탁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같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공공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결정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12. 15. 회신, 의견 15-0333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관계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공사에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이용료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관리위탁으로 변경하는 경우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이 이용료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춘천시장이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공공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춘천시장이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춘천시장이 이용료 승인 시 조례에 따른 이용료를 참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탁기관은 춘천시장의 결정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춘천시장이 이용료 승인 시 조례에 따른 이용료를 참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탁기관은 춘천시장의 결정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