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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계룡시 소규모생활체육시설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조례를 정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035
  • 요청기관충청남도 계룡시
  • 회신일자2016. 3. 3.
1.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계룡시 소규모생활체육시설을 시민에게 이용료 징수 없이 무료로 개방하기 위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위배되는지?
2. 의견
소규모생활체육시설을 시민에게 이용료 징수 없이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법 제6조제3항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조례의 제정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계룡시는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계룡시 조례”라고 함)에 따라 이용료를 받는 생활체육시설로 종합운동장, 시민체육관을 운영하고 있고, 별도의 조례 없이 무료로 개방하는 소규모생활체육시설로 탁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국궁장을 운영하고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 제8조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체육시설법 제8조를 살펴보면 생활체육시설은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설관리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 있고, 이러한 재량에는 이용료의 면제 여부에 관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량으로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개방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6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전부 혹은 일부 감면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제1호), 각 목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제2호),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사(제5호)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사용료 감면 요건에 대해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지역 주민의 이용에 대하여 정한 내용은 없고, 모두 일정한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시설 이용에 관한 내용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체육시설법 제6조제3항과 제8조는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지 여부는 체육시설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체육시설법 제6조제3항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계룡시는 무료 개방하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에 관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안의 내용은 체육시설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근거로 한 집행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서 무료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것 외에 기존의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정과 다른 내용이 없어 보이고, 무료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따로 둔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조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 조례의 신설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