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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외교부 평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평택시 관사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 안건번호의견16-0025
  • 요청기관경기도 평택시
  • 회신일자2016. 2. 18.
1. 질의요지
‘외교부 평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평택시 관사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2. 의견
‘외교부 평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평택시 관사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외교부 평택상담센터 지원 조례안」(이하 “평택시조례안”이라 함) 제2조에서는 평택시장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평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관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9조에서는 관사를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9조와의 관계에서 평택시조례안 제2조에 ‘외교부 평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관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관하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평택시 관사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여부와, 위배되지 않는 다면 그러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평택시 관사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9조에 따라 관사는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주택을 의미하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동산은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그 중에서도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평택시 관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평택시 관사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같은 조 제1호),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같은 조 제2호),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같은 조 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평택시조례안 제2조의 내용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평택시 관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택시조례안 제2조의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평택시장이 ‘외교부 평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평택시 관사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령 집행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교부 평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평택시 관사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