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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해당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6-0024
  • 요청기관경상북도 문경시
  • 회신일자2016. 1. 29.
1. 질의요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해당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해당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이 사안에서는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문경시조례안”이라 함)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해당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문경시조례안에 신설하려는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 또는 면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한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문경시조례안과 같이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ㆍ제6항에서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문경시조례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는 위 감면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앞서 살펴본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를 들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같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당연히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대상을 조례로 정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공유재산법령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 대상으로 정한 것에 한정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하는 경우 그 금액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경시조례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해당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