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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조례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341
  • 요청기관전라남도 여수시
  • 회신일자2015. 12. 24.
1.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가.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나.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다.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라. 시장의 지원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하 “여수시조례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이라 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여수시조례안 제5조제3항과 같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여수시조례안 제5조제3항에 규정하려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장의 일반적인 노력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사회복지사법 제3조제1항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사회복지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수시조례안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는 여수시조례안 제6조와 같이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바, 여수시조례안의 상위 법률인 사회복지사법 제3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두고 있을 뿐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달리 그와 같은 의무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지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같은 법 제5조에서도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등에 관한 의무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수시조례안에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는 여수시조례안 제7조제4항과 같이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수시조례안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조사” 및 “조치”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제정되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안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법 외의 법령에 따른 조사 및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법의 범위 내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여수시조례안 제7조제4항에 시장의 조사 및 조치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되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중 시장의 “조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여수시조례안 제7조제4항에서 일정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수시조례안 제7조제4항에서 시장이 조사 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그 “조치”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행정처분의 사유 중 이 사안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규정은 같은 항 제4호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호에 따르면 시장은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을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및 별표 4 제2호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의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가목),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나목),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다목),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라목)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위를 넘어 여수시조례안 제7조제4항에 시장의 행정처분 권한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수시조례안에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는 여수시조례안 제12조제3항과 같이 시장의 지원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Ⅳ-[3]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수시조례안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 등에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이러한 보조금 교부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규정하는 것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수시조례안에 시장의 지원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