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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할 경우에 임기 적용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336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 회신일자2015. 12. 23.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할 경우의 임기에 대해서도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구(舊)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14. 12. 31. 조례 제1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舊)종로구조례”라 함) 제17조의3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14. 12. 31. 조례 제1069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이하 “종로구조례”라 한다) 제17조의3을 개정하면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종로구조례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제1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2조)고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할 경우의 임기를 개정전 조례에 따라 2년으로 해야 하는지, 개정된 조례에 따라 1년으로 해야 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법관계를 새로운 법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하는데,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에도 입법권자는 입법목적, 주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의 경과조치를 둘 지에 대한 판단은 입법권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함으로써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의욕과 능력을 갖춘 지역주민에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의 선임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종로구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임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연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구(舊)종로구조례에 따른 임기 2년을 보장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보이고, 경과조치는 신구 법령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연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조례 시행 이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게 된 경우에는 1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종로구조례 부칙 제2조에서 연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에는 개정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의 임기까지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 규정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입각하여 문리해석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법령의 문자나 용어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므로, 종로구조례 부칙 제2조의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에는 개정 조례 시행 당시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의 임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로구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할 경우에 임기 적용은 개정 조례에 따라 1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