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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조례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333
  • 요청기관대전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2015. 12. 15.
1.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조례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마을공동기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ㆍ마련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하 “체험마을”이라 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체험마을 사업자를 지정한 구청장은 체험마을 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체험마을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동구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이하 “체험마을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되, 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험마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험마을 사업자에게 관리ㆍ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험마을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조례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숙박시설, 강당, 운동장 등 체험마을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체험마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 사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서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제5호에서는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수탁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같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체험마을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체험마을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조례안에 체험마을 시설의 이용료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결정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4. 5. 22. 회신 의견 14-0107 취지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험마을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조례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는 이용료의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수탁자가 체험마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법령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령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6. 29. 회신 의견 12-0179 참조).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다음으로, 조례안 제11조제4항에서는 수탁자는 체험마을 운영의 총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마을공동기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마을협의회 심의 및 구청장의 승인 후 사용하고(제1항), 마을공동기금은 마을협의회 심의 후 사용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험마을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마을공동기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ㆍ마련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험마을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체험마을 사업자이고, 같은 조례안 제4조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체험마을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대전광역시 동구의 경우에는 어촌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 체험마을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체험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협의회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르면 마을협의회란 체험마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민간단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민간단체의 수익금 적립이나 기금 등의 마련 및 사용 등의 사항에 대해 법령상 위임 없이 조례안과 같이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하여 마을협의회의 운영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험마을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마을공동기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ㆍ마련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