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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군수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 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지(「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327
  • 요청기관충청남도 예산군
  • 회신일자2015. 12. 15.
1. 질의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군수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없는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지?
2.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예산군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제48조에 따라 예산군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이하 “예산군조례”라 함)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수질수생태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예산군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수질수생태계법 제48조제1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등에게 이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는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배려급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군에서는 수질수생태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귀청에서 예산군조례를 폐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군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수질수생태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수질수생태계법 제41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1995. 12. 12. 선고 95추3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론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2. 6. 29. 회신 의견 12-0179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군조례를 정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