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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화장품 관련 시설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위탁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의 사업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면 되는 것인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328
  • 요청기관충청북도
  • 회신일자2015. 12. 15.
1. 질의요지
충청북도가 건립 중인 화장품 관련 시설(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화장품뷰티진흥센터 등)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별도의 절차 없이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5조의 사업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추가 규정하면 가능한 것인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이하 “충청북도조례”라 한다) 제5조에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 육성·진흥사업(제1호),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제2호),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 개최(제3호),  바이오 분야 홍보·교육사업(제4호), 바이오 관련 인력양성사업(제5호), 기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제6호)을 수행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충청북도에서 건립 중인 화장품 관련 시설(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화장품뷰티진흥센터 등)의 위탁에 관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별도의 절차 없이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조례 제5조에 따른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사업내용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추가하면 가능한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가 건립 중인 화장품 관련 시설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공유재산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에 관한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제1호),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①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②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③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제2호),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충청북도에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관리위탁하려는 바이오산업(화장품 관련 시설 등)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인지의 여부는 각각의 관리위탁 대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자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사업내용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공유재산법 취지와 다르게 사용ㆍ수익허가나 관리위탁 등의 절차 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귀청의 취지와 같이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아무런 절차 없이 직접 화장품 관련 시설을 운영하도록 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사업내용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