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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324
  • 요청기관경상남도 진주시
  • 회신일자2015. 12. 11.
1. 질의요지
진주시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는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 계속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와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를 두어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진주시장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조례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각 호의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시가 이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 한다면 법령상 근거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한 것이고, 이 경우 조례 제4조제4항 단서 중 ‘개별법령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주시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