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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조례에 “「지방계약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 제12조의2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305
  • 요청기관전라북도 익산시
  • 회신일자2015. 11. 25.
1. 질의요지
조례에 “「지방계약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이하 “민간위탁조례안”이라 함) 제12조의2에서는 “시장은 「지방계약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지방계약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조례에서 재계약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하에서는 해당 부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등 참조)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조례의 입안 뿐 아니라 해석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조례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와 같은 규정을 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민간위탁조례안 제12조의2에서는 모든 법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이 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이 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 등”이라 함)을 특정하여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조례안을 적용ㆍ해석함에 있어 지방계약법령 등에만 위반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는바,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조례안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지방계약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 조례안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례안 제12조의2에서 “「지방계약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조례안 제12조의2에서 “지방계약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