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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조례에서 감탄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새로운 용어인 “아 대마도”를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307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사하구
  • 회신일자2015. 11. 23.
1. 질의요지
가. 조례에서 감탄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새로운 용어인 “아 대마도”를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나. ‘아 대마도 조례’와 같이 그 내용이 불명확한 조례의 제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 대마도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지리적 위치가 대마도와 가장 가까이에 있어 대마도가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고토(古土)임을 상기시키고 주민들에게 역사 바로 알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2조에서는 “아 대마도”란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고토였음을 그리워하는 탄식의 소리 “아”와 “대마도”가 합쳐진 용어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조례에서 감탄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새로운 용어인 “아 대마도”를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는 어문규범이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에서는 조례를 공문서의 한 종류인 법규문서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조례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할 것인데, 조례안의 “아”와 “대마도”가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 대마도” 중 “아”는 감탄사로서 이는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의 부류(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라고 할 것인데,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의 일정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상황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 정책을 전제로 하고, 일련의 자치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주민생활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이 된다는 점(『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3 참조)을 고려하여 보면, 자치법규에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를 사용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규범적 특성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정의규정은 특정 용어를 해당 자치법규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를 명확히 해 둠으로써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와는 동떨어진 용어정의는 자치법규의 의미를 알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용법에 맞게 용어 정의를 하여야 할 것이고(『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70ㆍp.71 참조), 나아가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조어(新造語)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임(『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300 참조)을 고려하여 볼 때, 조례안 제2조의 “아 대마도”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아”와 “대마도”가 합쳐진 신조어로서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 “아 대마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용법에 비추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감탄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새로운 용어인 “아 대마도”를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함축적 의미”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는 데에는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는 ‘아 대마도 조례’와 같이 그 내용이 불명확한 조례의 제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자치법규의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자치법규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하고, 자치법규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자치법규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241 참조).

  그런데, 조례안 제1조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대마도가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고토임을 상기시키고 주민들에게 역사 바로 알리기를 목적으로 하고, 제3조에 따르면 매년 10월 첫째 주를 “아 대마도 주간”으로 하여(제1항), 구청장은 “아 대마도 주간”에 역사 바로 알리기를 위한 캠페인 등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조례안의 제명만으로는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거나, 그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 대마도 조례’와 같이 그 내용이 불명확한 조례의 제명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