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308
  • 요청기관경기도 광주시
  • 회신일자2015. 11. 20.
1. 질의요지
광주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광주시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 시장 등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폐기물처리업자(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령에 따라 광주시장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이하 “광주시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광주시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광주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질의와 관련하여 광주시장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이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공무수탁자는 수탁자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 또한 공무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나, “권한의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점에서 위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법제처 2012.12.21. 회신 의견 12-0417, 법제처 2015. 4. 2. 회신 의견 15-0080 참조), 광주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광주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탁’과 ‘대행’은 각각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광주시장이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광주시 민간위탁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광주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광주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