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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제19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301
  • 요청기관경기도 이천시
  • 회신일자2015. 11. 27.
1. 질의요지
가. ‘다가구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달리 조례로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예외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지 ?
2.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하 “이천시조례안”이라 한다) 제15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 제5호에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설치기준을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시설면적 85㎡ 이하는 세대당 또는 호실별 1대’로 규정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차대수, 즉, 85㎡당 1대)보다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다가구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별표 1에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례로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것(「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차대수, 즉, 85㎡당 1대)과 달리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달리 조례로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천시조례안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해당지역의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대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지역, 대상, 가능대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시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천시조례안 제21조의2제1항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 이천시조례안 제21조의2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자주식주차장을 원칙으로 기계식주차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조례안 제21조의2제1항이 법령의 위임이 있는지 살펴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 기준 등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 부설주차장의 형태를 자주식을 원칙으로 기계식을 예외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주차장법」 어디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 없이, 부설주차장의 설치 시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예외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