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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298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회신일자2015. 11. 20.
1. 질의요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두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9조에서는 해수욕장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 또는 해양출장소장을 포함한다)(제1호)·해양경비안전서장(제2호)·기상대장(제3호)·소방서장(제4호)·보건소장(제5호)·경찰서장(제6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전부개전조례안」(이하 “해운대구조례안”이라 한다) 제14조에서 해수욕장법 제20조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례안 제15조제3항에서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관광경제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해운대구의회 의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부산항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송정해양안전경비센터장을 포함한다), 부산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특수구조단장 또는 해운대소방서장을 포함한다), 부산지방기상청장, 부산해운대경찰서장, 소비자·물가 관련 단체의 장,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된 관계기관의 장이 참석 못할 경우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위임하여 대신 참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운대구조례안 제15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수욕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제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 등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이 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의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고 그 직위를 떠나면 당연히 위원에서 해촉되는 위원을 당연직 위원이라고 말하는바(법제처 2014. 9. 26. 회신, 의견 14-0168 참조),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해운대구조례안 제15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당연직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위임하여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고나 출장 등으로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직무대리와는 별개로, 다른 업무나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히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수욕장법 제20조제2항에서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대신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수욕장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위임하여 대신 참석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