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구청장이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고사목을 제거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 안건번호의견15-0294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2015. 11. 12.
1. 질의요지
구청장이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고사목을 제거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부산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 제6조에서는 가로수를 이식 또는 제거할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고사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조례안에서 구청장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수립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로수의 조성·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시행하는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의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이나,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근거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조례안 제6조에서 구청장이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고사목을 제거할 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로수 조성·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통제수단이기는 하나, 구청장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반드시 그 의견에 따라야 할 법적 구속이 없고, 보고의 경우에도 보고 후 의회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이 없으므로 구청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법제처 2015. 9. 25. 회신, 의견제시 15-0230).

   따라서, 구청장이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제거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고사목을 제거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