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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양산시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기존 경로당이 있는 마을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內)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양산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제4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281
  • 요청기관경상남도 양산시
  • 회신일자2015. 11. 6.
1. 질의요지
가. 양산시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기존 경로당이 있는 마을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內)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경로당 신축을 지원하는 경우 신축된 건물 명의는 양산시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공통사항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Ⅳ-[3]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규정하고 있고, ‘경로당’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제2호)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이하 “양산시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양산시조례 제4조제4항에서 경로당 신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경로당이 있는 마을은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여야 하고, 신축된 건물 명의는 양산시로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경로당 신축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려는 바, 이 사안은 양산시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기존 경로당이 있는 마을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內)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무는 「노인복지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대상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하는 사무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양산시에서는 경로당 신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이라는 보조금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평성 논란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 경로당이 있는 마을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內)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한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보조금 지원대상의 결정 기준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규정하려는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산시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경로당을 신축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기존 경로당이 있는 마을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內)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고,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양산시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한 경우라고 규정하려는 것은 경로당 부지의 확보 주체를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아닌 ‘마을’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양산시조례 제4조제4항에서 신축된 건물 명의는 양산시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려는 바,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등록’의 의미가 소유권 등기를 의미하는지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또한 신축된 건물 명의를 양산시로 ‘등록’하여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나 만약 ‘등록’의 의미가 소유권 등기를 의미한다면 등록하는 주체가 시장인 경우와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 받는 보조사업자인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축된 경로당 건물 명의를 양산시로 등록하여야 하는 주체가 시장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지원된 보조금으로 신축된 경로당 건물의 명의를 양산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 급부를 말하는데(법제처 2010. 5. 10. 회신 해석 10-0091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하여 그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신축된 경로당 건물의 명의를 시장이 양산시로 등록하려는 것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성격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 받는 보조사업자가 신축된 건물 명의를 ‘등록’하여야 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 받는 보조사업자에게 신축한 경로당 건물의 소유권을 양산시로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바, 해당 규정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지방자치단체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지방자치단체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조례’로 위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산시조례 제4조제4항에서 경로당 신축을 지원하는 경우 신축된 건물의 명의는 양산시로 등록하도록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