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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285
  • 요청기관충청남도 당진시
  • 회신일자2015. 10. 20.
1. 질의요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2호),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2. 16. 의견제시 14-0266 참조).

  이와는 달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아닌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자치회의 시범 설치ㆍ운영 및 지원의 주체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국 31개 지역에 대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주민자치회 제도의 시행에 앞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도록 하여 제도의 보완사항을 도출하려는 취지(법제처 2015. 6. 4. 회신, 15-0229 해석례 참조)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위 규정을 근거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