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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조례 제명을 “여주시 뉴욕페스티벌in여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외래어를 포함하여 표기할 수 있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271
  • 요청기관경기도 여주시
  • 회신일자2015. 10. 14.
1. 질의요지
조례 제명을 「여주시 뉴욕페스티벌in여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외래어를 포함하여 표기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여주시 뉴욕페스티벌in여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여주시조례안”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을 여주에서 개최하며, 뉴욕페스티벌in여주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축제의 명칭은 ‘뉴욕페스티벌in여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여주시조례안 제명에 외래어를 포함하여 표기하는 것이 법령문은 한글로 작성한다는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는 어문규범이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함)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에서는 조례를 공문서의 한 종류인 법규문서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에서는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며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현 또한 쉽고, 뚜렷하며, 어문 규범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외래어와 외국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ㆍ외래어를 우리말로 쓸 경우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괄호 안에 외국어 등을 적어 줄 수 있으며, 바꾸어 쓸 우리말이 전혀 없거나 이미 우리말처럼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경우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p. 289~300. 참조). 
  
  여주시조례안 제명에 포함하여 표기하려는 “뉴욕페스티벌in여주”는 뉴욕에서 열리는 광고제인 ‘뉴욕페스티벌’의 수상작과 출품작의 콘텐츠를 제공받아 시사회, 전시회, 세미나, 포럼 등을 진행하는 행사로 보입니다.
  “뉴욕페스티벌in여주”의 경우 외래어와 외국어 전치사 등이 혼합된 것으로서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는 정상적인 한국어 문장 구성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뉴욕페스티벌in여주”는 올해 여주시에서 처음 개최된 축제이고, 광고제라는 한정된 분야에서 통용되던 행사명과 외국어를 조합한 명칭으로, 관행적으로 굳어져 우리말처럼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우리 고유어나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말로 고쳐 쓸 수 없는지 먼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명을 「여주시 뉴욕페스티벌in여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외래어를 포함하여 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