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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청주시 여론조사조례」 제6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269
  • 요청기관충청북도 청주시
  • 회신일자2015. 10. 2.
1. 질의요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조례 제정이 되는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등 참조)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카목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을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로 판단하건대,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주시에서는 시의 시책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 및 운영 시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안의 조례 제정이 「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 등을 조사하는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