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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다시 규정해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264
  • 요청기관충청남도 서산시
  • 회신일자2015. 10. 5.
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다시 규정해야 하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서산시에서는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서산시 조례”라 함)를 개정할 때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서산시 조례에 다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수수료 징수 규정” 이라 함) 제1조에서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별표에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 3. 21. 법률 제1139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9. 22.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이유에 따르면, 제13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금액대로 징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 제정ㆍ개정이 없이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불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ㆍ개정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취지로 보입니다.

  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수수료 징수 규정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징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 징수 규정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수료 징수 규정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서산시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4. 2.  7. 회신 의견 14-0026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서산시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