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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에서,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노인복지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의견15-0261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 회신일자2015. 10. 5.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에서,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노인복지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이러한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체계상 반드시 하나의 상위 개별 법령이나 규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개별 조례를 갖도록 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복수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거나 또는 복수의 상위법령에 관계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법령에서 위임한 형식이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단일조례인지 복수조례인지 여부 등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조례의 규정형식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의 체계 및 이용편의성, 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별법인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일반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여러 법률이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의 비교 등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7. 7. 회신, 의견 11-0124 참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이하 “용산구조례안”이라 함) 에서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 법령들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용산구조례안은 자치조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치조례로서 여러 관련법령의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용산구조례안에서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여러 관련법령의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가능하기는 하나, 조례의 체계 및 이용편의성,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정형식(단일조례로 할 것인지 복수조례로 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