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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251
  • 요청기관강원도 원주시
  • 회신일자2015. 9. 25.
1.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