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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를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뿐만 아니라 구민 복지증진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또는 구민 복지증진 등’과 같이 규정하여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247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 회신일자2015. 9. 25.
1. 질의요지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를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뿐만 아니라 구민 복지증진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또는 구민 복지증진 등’과 같이 규정하여야 하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동작구조례”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는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뿐 아니라 구민 복지증진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또는 구민 복지증진 등’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동작구조례 제13조제3항의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등’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해당 법령에서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사업 등’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법령해석 2014. 10. 10. 14-0498 참조), 동작구조례 제13조제3항의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등’은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그리고 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과 관련이 없는 구민 복지증진 등의 일반적인 사업까지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를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뿐만 아니라 구민 복지증진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작구조례 제13조제3항을 ‘장사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 또는 구민 복지증진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