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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같은 영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240
  • 요청기관충청북도 영동군
  • 회신일자2015. 9. 11.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같은 영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의 하나로서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같은 영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같은 영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면제되는 장소를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이나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해야 할 것이지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두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같은 영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