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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중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해촉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의견15-0235
  • 요청기관강원도
  • 회신일자2015. 9. 11.
1. 질의요지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중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ㆍ해촉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이하 “강원도 조례”라 함) 제3조제4항에서는 도지사는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할 때에는 사전에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강원도 조례 제3조제4항을 개정하여 도지사가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할 때 사전에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강원도 조례는 강원도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명예도지사로 위촉ㆍ운영하는 사무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치조례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예도지사를 위촉ㆍ해촉하는 권한에 대하여 규정한 상위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조례에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해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ㆍ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구성원 임명ㆍ위촉권한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는 조례에 의하여 단체장의 임명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위 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하여 임명·위촉권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강원도 명예도지사의 위촉ㆍ해촉 사무는 관련된 상위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촉ㆍ해촉권한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이므로 위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조례에 의하여 단체장의 위촉ㆍ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강원도 명예도지사를 위촉ㆍ해촉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명예도지사를 위촉ㆍ해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오히려 명예도지사 위촉ㆍ해촉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강원도 조례를 개정하여 명예도지사를 위촉ㆍ해촉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다 해도 강원도지사의 위촉ㆍ해촉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를 개정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ㆍ해촉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