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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231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회신일자2015. 9. 11.
1.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 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는지,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살펴보면, 제2조제3호에서는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제1호),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제2호),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가목),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나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다목)라고(제3호)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6. 9. 의견제시 15-0138 참조).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공금 지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법 제4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노인성질환예방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한 규정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법제처 2014. 12. 9. 의견제시 14-0277 참조).

    결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서대문구의 재정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를 수행하는 법인·단체가 아닌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서대문구의 지역 활동에 기여한 장기요양요원이 아닌 다른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려는 사업대상이나 재정지원의 범위가 불명확한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