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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방’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제명에서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해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 안건번호의견15-0228
  • 요청기관충청남도
  • 회신일자2015. 8. 28.
1. 질의요지
‘지방’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제명에서 ‘지방’ 명칭 정비를 위해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따로따로 개정 자치법규안을 성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등 개정 대상 자치법규들간에 공통의 개정 요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p. 341∼ 345. 참조).

  이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345. 참조), 하나의 일괄개정안에는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끼리만 묶어서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칙을 묶어서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다수 조례를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상이한 다수의 조례가 하나의 일괄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상태에서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개별 조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없이 이질적인 조례를 묶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들 조례가 하나의 조례안으로 통합되어 개정되어야 할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권을 보장ㆍ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다수 조례의 일괄개정 추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지방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8. 19. 회신, 의견 11-0172 참조).

  다수 규칙을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하는 경우, 조례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를 요청한 사안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일괄개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치법규 제명들이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지방’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거나, ‘지방보조금’과 같이 자치법규 제명에서 ‘지방’ 문구를 삭제할 경우 혼란이 예상(‘지방보조금’에서 ‘지방’을 뺄 경우 ‘보조금’이 국가보조금인지 지방보조금인지 혼란이 예상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치법규에서도 해당 용어에 ‘지방’ 문구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도 ‘지방’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안의 경우에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자치법규 제명에서 ‘지방’ 명칭을 정비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괄개정을 추진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조례는 조례별로, 규칙은 규칙별로 각각 그 개정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