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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설치하도록 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222
  • 요청기관인천광역시 부평구
  • 회신일자2015. 8. 27.
1. 질의요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설치하도록 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ㆍ군ㆍ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ㆍ군ㆍ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이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되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 관한 조례안」(이하 “부평구조례”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긴급지원연장 결정(제1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제2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고 규정하려는 바, 이 사안 질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 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대신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2011.5.20, 법제처 회신 의견 11-0065참조).

  따라서 부평구조례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