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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최대 폭이 5m 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221
  • 요청기관광주광역시
  • 회신일자2015. 8. 25.
1. 질의요지
“최대 폭이 5m 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미만인 경우 포함)”를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이 사안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광주광역시 조례”라고 한다)에 “최대 폭이 5m 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경우 포함)”를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조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공유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서 일반재산의 매각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재산의 매각에 해당된다면 관련 법령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서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제23호) 등에는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4조의2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최대 폭이 5m 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경우 포함)”로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일반재산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최대 폭이 5m 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경우 포함)”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