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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220
  • 요청기관경기도 포천시
  • 회신일자2015. 8. 21.
1. 질의요지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안」(이하 “포천시 조례안”이라 한다)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제1조), 포천시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제9조제2항에서 시장은 출ㆍ퇴근길 및 각종 행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질서 계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10조제1항에서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이는데,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고, 동시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과 같이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 대한 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안전법」 제9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ㆍ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교통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위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천시에서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