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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4조)
  • 안건번호의견15-0203
  • 요청기관경기도 안양시
  • 회신일자2015. 7. 31.
1. 질의요지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인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답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고, 그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안양시 조례”라 한다)를 전부개정하면서 경기도 조례와는 다르게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바, 이것이 경기도 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설치할 수 있고,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에 대한 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바, 이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기능·구성·운영에 관련한 사항도 각각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안양시에서는 경기도 조례와는 상관없이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24조를 근거로, 안양시 조례의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관련 내용을 경기도 조례의 그것과 달리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자치법규의 시·군 및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효력우위의 원칙은 시·군 및 자치구의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공동 수행 사무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안의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무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양시가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경기도 조례를 위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