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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감사처분을 받은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의견15-0200
  • 요청기관경상남도 밀양시
  • 회신일자2015. 8. 25.
1. 질의요지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다음 내용과 같은 보조금 교부 제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제15조(보조금 교부제한) 시장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사법기관 고발, 추징, 환수 등 감사처분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이 사안은「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하 “밀양시 조례 개정안”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시장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사법기관 고발, 추징, 환수 등 감사처분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3년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밀양시 조례 개정안 제15조에서 학교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예산집행을 근거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 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사유로는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등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위임규정도 없으므로 밀양시 조례 개정안 제15조 규정으로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서는 밀양시 조례 개정안 제15조의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보조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에 따라 밀양시 조례 개정안 제15조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이며,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바, 밀양시 조례 개정안 제15조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사법기관 고발, 추징, 환수 등 감사처분을 받은 학교만으로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로 볼 수 없으며, 5년의 범위에서 지방교부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밀양시 조례 개정안 제15조의 시장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사법기관 고발, 추징, 환수 등 감사처분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3년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