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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조례에서 법령과 달리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
  • 안건번호의견15-0199
  • 요청기관경상남도 밀양시
  • 회신일자2015. 7. 31.
1. 질의요지
가.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조례에서 법령과 달리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는 “보호시설”이란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보호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하 “밀양시 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는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는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의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향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밀양시 조례안에서 다시 정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밀양시 조례안에서 “보호시설”을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호시설 중 일부인 공동주택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까지 포함하여 규정할 경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규정한 “보호시설”과 그 대상이 상이한바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2015. 6. 16. 회신 의견15-0136 참조) 

  결론적으로, 밀양시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보호시설”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은 이 조례의 위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는바, 밀양시 조례안 별표의 내용이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등의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5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내용이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제2호),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양시장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의 허가권자가 되고,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기준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허가 요건은 밀양시의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밀양시 조례안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의 세부적인 허가 요건에 대하여 재량적으로 조례에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은 준수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부적인 허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5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설기준의 내용을 허가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2014. 3. 14. 회신 의견14-004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