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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원자력시설 환경·안전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와 이를 공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 안건번호의견15-0196
  • 요청기관대전광역시 유성구
  • 회신일자2015. 8. 20.
1. 질의요지
연구용 원자로 및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감시하기 위한 환경·안전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일반환경 및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분석·평가와 이를 공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만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유성구 조례안”이라 한다)에서 하나로 원자로 및 방사성폐기물, 한전원자력연료의 환경·안전을 감시하기 위해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감시기구가 일반환경 및 환경방사능을 측정·조사·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유성구 조례안의 제명에 민간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유성구 조례안 제1조에서도 민간 환경·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하여 민간기구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성구 조례안 제14조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유성원자력환경·안전감시센터의 구성과 자격요건을 별표 1에서 규정하면서 이 감시센터의 구성원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감시기구는 행정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간기구인 감시기구의 설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례로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