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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규칙』을 제정하여 심의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현행 규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
  • 안건번호의견15-0185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2015. 7. 31.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120 다산콜 교통불편 민원신고에 따른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운수종사자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회 규칙』을 제정하여 심의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현행 규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우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사무(이하 “이 사안 사무”라고 한다)의 성격 및 위임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87조, 제88조 및 제94조에서 해당 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운수사업자 면허 취소와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법 제21조 및 제70조에서는 해당 법상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화물자동차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2호 또는 제23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서 각각 서울특별시장의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권한과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고 있는바, 강남구청장이 수행하는 이 사안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구분 및 위임관계에 근거하여, 조례로 이 사안 사무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22조), 여기서 ‘그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 이 사안 사무와 같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참조).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등 개별 상위 법령에서, 이 사안 사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일반적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제1항에서도 ‘그 소관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조례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대상이 되는 ‘그 소관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만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참조), 이 역시 이 사안 사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사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규칙에서는 조례와 달리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위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등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서는 이 사안 사무를 강남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0조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강남구청장이 이 사안 사무에 관하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의결에 구속을 받게 된다면, 이는 상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와 규칙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의 규칙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등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규칙으로도 이 사안 사무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설치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0조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강남구청장이 이 사안 사무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 자문의견 청취 등을 위한 임의절차인 자문위원회로서 활용할 뿐이며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됨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강남구 규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2012. 12. 10. 회신 의견12-0358, 법제처 2013. 4. 26. 회신 의견13-011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