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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후조리원을 평가하여 안심인증 산후조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모자보건법」 제15조)
  • 안건번호의견15-0184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 회신일자2015. 8. 11.
1. 질의요지
부산광역시장이 산후조리원을 평가하여 안심인증 산후조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부산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산광역시 조례안”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시장이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해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안심인증 산후조리원을 선정할 수 있고, 평가지표 및 선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군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해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안심인증 산후조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만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인 산후조리원을 평가하여 안심인증 산후조리원을 선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 즉 단체위임사무인지를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산후조리업의 신고,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종사자 건강진단,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산광역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심인증 산후조리원’에 관한 내용은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조례안의 안심인증 산후조리원 선정에 관한 내용은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 즉 단체위임사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조례안에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시장이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해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안심인증 산후조리원을 선정할 수 있고, 평가지표 및 선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치사무라 할지라도 부산광역시 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른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조례안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인증’과 관련한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하는 ‘농·특산물의 품질인증’의 경우에도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하고자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자를 평가 및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조례안에서 안심인증 산후조리원의 평가는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시장이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해마다 실시하고,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부산광역시의 모든 산후조리원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을 받으면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산광역시의 모든 산후조리원에 대해 안심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고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가지표 및 선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산광역시의 모든 산후조리원을 평가하여 안심인증 산후조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