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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2회 이상 연임하는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181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북구
  • 회신일자2015. 7. 24.
1.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2회 이상 연임하는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부산북구 조례”라고 한다) 제1조에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동에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15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례 제17조의3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에서는 위원 및 고문의 해촉에 대하여 해당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제1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제2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제3호), 자치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제4호),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동장이 위원 및 고문을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는 부산북구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장이 같은 조례 제17조의3에서 정한 위원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연임하는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북구 조례 제17조의3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연임(連任)이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직위에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위원장으로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한 번만 더 위원장 직위에 연속하여 취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북구 조례 제17조의3을 위반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2회 이상 연임하여 선출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