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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개정안 부칙에 기존 축사의 이전 개량 시 거리 제한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안건번호의견15-0173
  • 요청기관충청남도 금산군
  • 회신일자2015. 7. 14.
1. 질의요지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별표 2를 개정하면서, 기존 축산업자 보호 차원으로 아래의 내용을 부칙에 신설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조례 개정 이전부터 운영하던 기존 축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거리 제한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이전하려는 지역 인접 마을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규모는 이전 축사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군에서는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고, 부칙 제3조에 “조례 개정 이전부터 운영하던 기존 축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거리 제한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이전하려는 지역 인접 마을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규모는 이전 축사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함)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등이 적용되고 구 법령등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

  경과조치는 법령등의 개정 시 기존의 규정을 적용받던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하여 구 법령등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은 법령등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받던 사람 또는 사항(사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군에서 보호하려 하는 기존의 축산업자들은 기존 축사가 아니라 축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령등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온 사람이라 볼 수 없고, 신규 축산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개정 이후의 규정을 적용받는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과조치로 보호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 “조례 개정 이전부터 운영하던 기존 축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거리 제한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이전하려는 지역 인접 마을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규모는 이전 축사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