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같은 법 제75조에서 운영가능토록 한 ‘안전관리자문단’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169
  • 요청기관울산광역시
  • 회신일자2015. 7. 24.
1. 질의요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75조에서 운영가능토록 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을 통합수행하도록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는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제1호),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제2호) 등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또한 재난안전법 제7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재난안전법 제11조의 위임을 받아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울산시 위원회 조례”라 한다)로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울산시 자문단 조례”라 한다)로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는 울산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을 통합하거나 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안전관리자문단을 설치하고 울산시 자문단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법령에서 정한 자문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로서 변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러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한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문기관을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은 반드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법제처 2010. 2. 1. 법령해석 09-0395 참조).

  그러나 울산시 위원회 조례로서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까지 통합ㆍ운영할 경우, 재난안전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범위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 제7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으로서 정하도록 하였더라도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 명칭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할 것이지 안전관리위원회 등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문단을 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본 위원회 기능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전히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울산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