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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가축 사육제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축종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
  • 안건번호의견15-0160
  • 요청기관충청남도 청양군
  • 회신일자2015. 7. 27.
1. 질의요지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 사육제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축종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이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축사의 이전이나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이러한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재정적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이에 따라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이하 “청양군 조례”라고 한다) 제3조제2항은 청양군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은 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주택 20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500m이내에서는 돼지, 닭, 오리, 개의 사육이 제한되고 200m이내에서는 소 등 그 밖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는 이러한 청양군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축종변경은 불가하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또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축종을 사육하고 있던 자가 청양군 조례로서 해당 제한지역 내에서 사육이 제한되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 경우는 축종변경 제한에 대한 단서조항 없이도 당연히 사육할 수 없는 축종이므로 이러한 축종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제한지역 내에서 사육이 가능한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예를 들어 경계선 기준 300m 지역에서 조례 시행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자가 소 등 그 밖의 가축으로 변경하는 경우) 청양군 조례로서 사육이 허용된 축종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신규 사업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사육할 수 있는 축종인 것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반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양군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 사육제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축종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