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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52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154
  • 요청기관울산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2015. 6. 16.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주택법」 제52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제1호),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2호),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제3호),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제4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제5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제5의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제6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울산광역시 동구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도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고,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주택법」 제52조의 범위를 벗어나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 제52조에서는 ‘같은 법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규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자에게 별다른 의무 부과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0조제1항은 법률의 위임없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위원회 신청자에 대한 사항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52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자를 이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0조제1항은 「주택법」 제52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택법」 제52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