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문화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145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2015. 6. 16.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구청장은 “6세 미만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에 대하여 수강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을 “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취학 전 아동”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취학 전 아동”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9조에서는 수강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구청장이 “6세 미만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에 대하여 수강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질의는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6세 미만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이라는 규정을 “6세 미만의 영유아이면서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를 포함한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9.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이 사안에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6세 미만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라는 규정은 “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하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여 보이는바, 이 규정을 달리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취학 전 아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6세 미만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이라는 문구에서 사용된 소괄호는 국어문법적으로 앞 부분의 문구에 대하여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함)의 수강료 감면대상을 “6세 미만의 영유아”로 하면서 그 감면대상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취학 전 아동”이라는 소괄호를 둔 것으로, 결국 문화센터의 수강료 감면대상을 “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하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6세 미만의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이기만 하면 그 모두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하려는 의도였다면 그 수강료 감면대상을 “6세 미만의 아동” 또는 “취학 전 아동”으로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함)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 대상은 “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취학 전 아동”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