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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관련 )
  • 안건번호의견15-0146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 회신일자2015. 7. 14.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지원 시, 행사 진행을 위한 인력지원 등도 가능한지 여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장려법”이라 한다) 제1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용산구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청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시 재정적 지원, 홍보 등 행정적 지원 외에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효행 장려를 위한 행사 시 인력 지원 등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효행장려법 제13조와 용산구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비용 보조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비용 등 재정적 지원 외의 형태 또는 방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공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여 명시적인 단서규정 없이 비교적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효행 장려를 위한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 방식 및 규모 등은 특정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 또는 중복 지원 가능성, 사업 및 행사의 목적과 참석 대상자, 관련 법령 위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