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조례로 특정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관련 )
  • 안건번호의견15-0140
  • 요청기관경상북도 영덕군
  • 회신일자2015. 6. 12.
1.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로 특정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을 3년 이내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우선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영덕군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은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에서는 조례로써 3년 이내로 관리위탁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대해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그에 따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기간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과 다른 경우에도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6.16 회신, 의견 11-0091 참고).

  따라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리위탁기간을 조례로써 위 법령에 따른 5년 이내와는 달리 3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