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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조례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자치구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136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2015. 6. 16.
1. 질의요지
가.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제2조제9호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자치구(가목),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관(나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4조에서 “지정금고” 및 “금융기관”을 각각 「지방재정법」 제77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을 인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 목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가목),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이하 “재난안전관리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9호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 목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자치구(가목),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 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관(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는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향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조례안 제2조제9호에서 다시 정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조례안 제2조제9호 나목에서 ‘… 등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한 것과 상이한바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난안전관리조례안 제2조제9호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은 위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난안전관리조례안 제2조제9호나목의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바, 재난안전관리조례안 제2조제9호의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이하 “재난관리기금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장기예치 기금액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는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을 제외한다)(제1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제2호),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강남구의 지정금고란 은행(외국은행 제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 하나의 금융기관을 강남구 구청장이 지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제2호),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제3호),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제4호),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고는 은행(외국은행 포함)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금융기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될 수 없는 금융기관이고, 농업협동조합 등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재난관리기금조례안 제4조에 따라 강남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해석하는데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은 모두 “금융기관”이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조례안 제4조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을 함께 인용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안 제4조 단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