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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인바, 조례의 제명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해야 하는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해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18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124
  • 요청기관충청북도 영동군
  • 회신일자2015. 5. 22.
1. 질의요지
영동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인데, 조례의 제명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해야 하는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해야 하는지?
2. 의견
영동군에서 설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조례의 제명은 「영동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영동군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안 중인 사안으로, 입안 중인 조례안 제1조에서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을 “영동군 황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위치를 “영동군 황간면 황간동로 87”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군수는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직접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같은 조례안 제7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입안 중인 조례의 제명을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해야 하는지,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군 황간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영동군에서 건립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영동군 황간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영동군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에서 입법 중인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 및 제2조에서 영동군 황간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명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이하에서는 기능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동군에서 설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조례의 제명은 「영동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