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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국가사무에 해당되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5-0118
  • 요청기관경기도
  • 회신일자2015. 6. 5.
1. 질의요지
가.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서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내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청소년 고용 우수 업체를 선정해, 근로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국가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로 제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1조를 위반하는 사항인지?

  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피해 신고 접수 업무를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경제민주화 민원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기도 조례안”이라 한다)의 목적은 제1조에서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내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해, 근로 시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경기도내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 포상하기 위하여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근로청소년 고용관련 피해 사례를 2년마다 분석 연구하고, 그 결과를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선정 및 청소년 정책, 근로청소년 피해 예방 정책 등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한 자료 및 청소년 취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원회가 추천한 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제1항), 포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제2항)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 질의는 경기도 조례안 제1조의 내용과 같이 경기도내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청소년 고용 우수 업체를 선정해, 근로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에서는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조례안 제1조에서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내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국가사무인지를 검토하려면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이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기도 조례안의 내용에는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 설치, 근로청소년 고용 피해 사례 분석, 고용 우수업체 선정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는 보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국가사무라고 단정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기도 조례안 제11조제2항에서 근로청소년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의 피해 신고 접수 업무를 경제민주화 민원신고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경기도 경제민주화 민원신고센터에서 근로청소년의 위임을 받아 피해 신고 접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는 「공인노무사법」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제3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제5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는바, 경기도 경제민주화 민원신고센터에서 근로청소년의 위임을 받아 피해 신고 접수 업무를 대행하려는 사항이「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법 제27조에서 공인노무사가 아닌자가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경제민주화 민원센터에서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근로청소년의 위임을 받아 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피해 신고 접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